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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2구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금 4,950,000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 위 소외 1의 요구로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