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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7.24. 자 91로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필요적 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보석의 심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어긋나는 설시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