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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91두42선고 1991-12-24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구 민사소송인지법 (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1991.11.23. 대법원규칙 제1179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집18①행89),1970.4.28. 선고 69누70 판결(집18①행99),1970.4.28. 선고 69누72 판결(집18①행103)
전문 보기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0.24. 고지 91부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당원 1970.4.28. 선고 69누72 판결;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 등),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의 가액은 500만 1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다투는 행정처분의 건수에 따라 그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기 취득세를 부과한 2건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위 소송의 사실상의 소송물가액은 피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취득세의 합계액인 금 829,880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