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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91도741선고 1991-05-2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누범가중 가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공1982,90)
  • 1985.7.9. 선고 85도1000 판결(공1985,1152)
  •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공1985,1374)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노4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