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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21. 선고 91노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등 약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깃발 수개를 들고 대오를 이루어 공소사실기재의 도로구간을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사실, 한편 위 도로에는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뿐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