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물손괴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91도2090선고 1991-10-22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366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