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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택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9. 선고 90나52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6.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2.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