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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1나2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피고의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