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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35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기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나 또는 가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