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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8. 선고 90나6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가 소외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매도 되었고 위 소외인이 재일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견해의 당원 1974.7.26. 선고 74다983 판결 등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소외인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 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당원 1980.11.11. 선고 80다9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