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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나9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7.15. 03:40경 이를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과실로 망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의 주차와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