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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41762,4177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