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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2. 선고 90나7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