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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나44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소외 1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2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자 소외 2는 이를 체포하고자 뒤따라 추격하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중 2,700,000원의 위자료변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