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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6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하게 된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9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주된 이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징계양정의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