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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점배정불가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91누4867선고 1991-12-13

판시사항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