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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9구4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납기가 경과된 원고의 체납세금의 총액이 금 113,250,550원이라고 보아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 4필지 중 금 26,100,000원에 공매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을 모두 체납처분비용 및 체납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가 원심판시와 같이 금 5,610,9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매처분이 과잉공매로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