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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8. 28. 선고 90구1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를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