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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법 강경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91가단2451선고 1992-06-30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 같은법 제47조
전문 보기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