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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의 위헌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