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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