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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90초108선고 1990-12-10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