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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