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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9르2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