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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라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