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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0.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결정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