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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1조, 제4항,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