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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노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 이외의 사람과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설시취지는 위 피해자 스스로가 판시와 같이 머리를 부딪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동시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