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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