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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90도1990선고 1990-10-23

판시사항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형법 제304조 제1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