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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3. 선고 90노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50미터 높이를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에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위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