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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1항 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원심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사건 불량대부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