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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90도1649선고 1990-10-16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6.28.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