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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6.27. 선고 90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