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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