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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풀이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