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3.22. 선고 89노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인이 피해자 엄숙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는 피고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음) 위 엄숙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