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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4.26. 선고 90노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란 비디오테이프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인 설시의 여관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