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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태전자공업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89나32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과 제3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으로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