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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은 1990.10.26.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해 11.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할 수 없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는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가 규정하는 바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완상고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