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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나3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 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당원 1982.7.13.선고 82다208판결 참조) 소론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