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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2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