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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선고 89나30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같다.)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윤홍만을 선임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준재심피고)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변호사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