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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