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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90구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연달순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691의 2 대지상에 신축하던 주택 1동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인 위 연달순이 판시와 같이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 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점 등이 인정되니 위 건축법 위반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