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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