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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소외 능곡허스맨숀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자기라면 더 쉽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