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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당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소득세법 제184조가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영수증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고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