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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8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