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4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내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