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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구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밤 24:00경인데다 사고장소는 시계가 10 ~ 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데도 원고 회사 소속의 서울 5사7319호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이병선, 서순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이병선, 서순문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제5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